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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절감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해 최대한 빨리 조회 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바로 접속해 보세요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접속자 개인별 절세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 '꿀팁'도 알려준다고 하니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 2024.11.15 ~ 2024.12.24. 까지
✅ 1~9월 카드사용료 미리 계산 가능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기능 활용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친절히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접속하여 정말 정산 미리 보기 사용 방법을 시청해 보세요!
✅ 2025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 로그인
공인(동) 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등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3)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4) '스텝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클릭
-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작년도 연말정산 내용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절세를 위해 남은 10~12월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스텝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스텝 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주며 이러한 올해 예상액으로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6)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클릭
- 국세청에서는 스텝 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절세 꿀팁
직장인들은 남은 12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쓰는 등 전략을 잘 세우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절세 꿀팁
✅ 꿀팁 1. 올해 총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라면? 앞으로는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적용
-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가능,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ex) 연봉 6천만 원, 올해 신용카드 3100만 원 사용, 올 연말에 300만 원짜리 냉장고 사려고 가정. 체크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액 325만원,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액 30만 원. 즉, 체크카드가 15만 원 더 공제 가능.
✅ 꿀팁 2. 주택청약보다 연금계좌가 절세 혜택 더 큼
- 여윳돈이 된다면 청약저축 <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돈을 내야 절세 혜택이 더 큼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요건 충족 시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개인연금 가입자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시 납익액의 15% 공제 가능
- 연급계좌는 연간 납입액 총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
ex) 연봉 6천만 원 무주택자가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에 넣으면 18만 원, 연금계좌에 넣으면 36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 꿀팁 3.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 만 60세 이상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
- 1인당 150만 원까지 인적공제 가능
- 단, 부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부모 근로소득이 있을 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부모가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여야 함.
- 부모가 받는 개인연금 수급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여야 함.
- 형제가 여럿이라면 실제 부양한 사람 1명만 공제 가능, 중복공제 불가
2)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
✅ 꿀팁 4. 카드 사용액 작년보다 105% 이상시 추가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쓴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꿀팁 5. 만 6세 이사 영유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꿀팁 6.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 공제 가능
-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어도 세액공제 가능!
✅ 꿀팁 7.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기존 : 총 급여 7천만 원 대상자만 세액공제 가능하였는데 올해 8천만 원으로 확대
✅ 꿀팁 8. 자녀세액공제 증가
- 자녀 1명 : 15만 원
- 자녀 2명 : 35만 원(기존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
✅ 꿀팁 9.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 기존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4. 마무리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소득공제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적절히 잘 배분해서 사용하여 조절한다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으셔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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