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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복구 비용만 약 30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최대 500만 원까지), 이재민 주거지역  제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각종 혜택,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예비군 훈련 면제, 각종 세금 납부 연장, 사업용 자산 일부 손실 시 미납 또는 향후 과세될 세금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4년 7월 25일부로 수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11곳 추가되어 현재 총 1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혜택 관련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원봉사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2024.7.25. 기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남 보령시 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

    전북 군산시 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전북 무주군 설천면

    전북 무주군 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혜택

    SRT 운임 감면(100%)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 적용구간 : SRT 이용가능한 모든 구간

    - 할인율 : 운임 100% 할인 ※ 특실요금 제외

    - 할인방법 : 자원봉사지원 이후 발급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역 창구에 제출

    ※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는 할인이용 불가

    - 주의사항 :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받은 자원봉사 확인서만 인정되며

       자원봉사 포탈시스템(www.1365.go.kr)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기간 전후 1일까지의 승차권만 100% 감면 대상이 됩니다.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고속도로 진출입시 통행료 면제

    - 통행료 선지불 > 해당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 방문 > 환불처리(통행료 영수증 + 자원봉사확인증 반드시 지참)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위 혜택은 2024년 7월 23일부터 3개월간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은 고속도로 영업소 위치를 파악하시어 통행료를 반드시 면제받은 실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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