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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지역사회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8월 주민세는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가 납부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 납부 기한도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2021년 이전에는 7월과 8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였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8월 주민세로 통합되었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 7)에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분
-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가구당 1만원 범위 이내
- 세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6,100원
사업소분
-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
→법인사업자는 규모 제한 없음(단, 양곡/ 연탄/ 담배 소매상/ 유치원은 제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 2023년 이후 : 8,000만원, 2022년 이전 : 4,800만 원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 1년에 한 번 내는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
→ 단, 비과세 대상 급여와 출산,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제외
납부기간 및 신고
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매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납부방법
은행 직접 방문
주민세 고지서를 지참 후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단, 은행 영업시간 내 방문
인터넷 및 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시 24시간 납부 가능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내 결제 시 카드 납부 가능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 간편 결제 앱 결제 :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전화 납부
콜센터 연락처 : 142211(유료)
- 음성 ARS : 신용카드 납부(전 카드사)
- 보이는보이는 ARS : 신용카드(전 카드사), 간편결제(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삼성, 엘페이), 계좌이체(전 시중은행)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은행별 가상계좌는 고지서에 기입되어 있음.
-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 수수료 없음
- 7개 은행(가상) 계좌 : 부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미납 시 불이익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
납부기한을 놓쳤을 시 연체료라 계속 누적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처
주민세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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