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국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되었으며 2024년 7월 25일 기준 총 15개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다양한 각종 혜택이 있으며, 특히나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방문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니 자원봉사자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은 후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혜택SRT 운임 감면(100%) - SRT 이용가능한 모든 구간 운임료 100% 감면, 단 특실요금 제외 - 자원봉사지원 이후 자원봉사 확인서를 역 창구에 제출, 단 어플 및 홈페이지 할인이용 불가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고속도로 진출입시 통행료 ..
올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복구 비용만 약 30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최대 500만 원까지), 이재민 주거지역 제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각종 혜택,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예비군 훈련 면제, 각종 세금 납부 연장, 사업용 자산 일부 손실 시 미납 또는 향후 과세될 세금에서 상실된 비율에..
8월은 주민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납부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민세 납부납부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인터넷 납부 바로가기 주민세 신고 바로가기 모바일 주민세 납부납부기간 내 24시간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폰 납부 다운로드 아이폰 납부 다운로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지역사회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8월 주민세는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가 납부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 납부 기한도 조금씩 다릅니다.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2021년 이전에는 7월과 8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였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8월 주민세로 통합되었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세 종류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 7)에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개인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가구당 1만원 범위 이내- 세액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