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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7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 식사비만 5만 원까지 상향되었고 기존대로 선물비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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