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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에서 10m까지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됩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 경계에서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범위 내에서 흡연시 과태로를 10만원 물어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시설 경계 30 이내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보도 등에 설치 및 부착해야한다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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